새마을호 승무원은 그동안 철도공사 서울·청량리·부산·대전·익산·순천 등 6개 열차사무소에서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왔다. 철도공사는 승무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자회사인 KTX관광레저 정규직으로 옮기고, 공사 잔류를 원하면 역무계약직을 선택토록 하는 이적 동의서 제출을 8일까지 요구했다. 현재 동의서 제출이 부진하자 시한을 15일로 연장한 상태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업무 전문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해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을 자회사가 통합운영하는 것”이라며 “승무원들이 자회사와 공사 계약직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승무원들은 계약직 신분을 악용한 철도공사의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측이 똑같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위탁사업으로 떠넘기는 대신 계약직을 고용하는 부담을 털어버리려는 의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올해 20여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자회사 이관 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무경력 2년이 안된 승무원들은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직장을 포기하거나 자회사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무계약직을 선택하더라도 발령시기가 불분명하고, 연고지 배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점 등도 부담이다.
이은진 새마을호 승무원 대표는 “승무원들은 현 소속을 유지시켜달라는 요구뿐이다.”면서 “공사가 계속 묵살한다면 KTX 승무원과 연대투쟁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도 이를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간주해 투쟁 방침을 밝혔다.
KTX 승무원에 이어 연말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불거지자 철도공사 내부에서조차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성급하고 서툰 일 처리”라는 등 불만이 새나오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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