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4일 관악산 이용시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성인기준 1인당 300원(소인 200원)씩 징수해 오던 폐기물 수수료를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관악산을 경계로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안양시 등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과천시만 이용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수수료 징수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규정에 의거, 과천시 중앙동 산 11 일원 3.2㎞ 구간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관내 6개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1990년 6월부터 징수를 시작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