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관리단지’에 최대 3000만원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동권역 ‘상전벽해’… 관광타운·캠핑 수목원 띄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131억 들여 모자보건사업 지원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우등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Metro] 관악산 폐기물 수수료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등산객들의 불만을 샀던 관악산 폐기물수수료 징수가 이달부터 폐지된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16년여만의 일이다.

과천시는 14일 관악산 이용시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성인기준 1인당 300원(소인 200원)씩 징수해 오던 폐기물 수수료를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관악산을 경계로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안양시 등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과천시만 이용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수수료 징수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규정에 의거, 과천시 중앙동 산 11 일원 3.2㎞ 구간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관내 6개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1990년 6월부터 징수를 시작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6-12-15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전국 첫 고시원 ‘친환경·고효율 보일러 교

14일 정원오 구청장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이승로 성북구청장, 설 연휴에도 쉼 없는 현장 점검

설 연휴 주민 편의 위한 무료개방 주차장 점검 보건소 등 연휴 기간 운영 의료기관 방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