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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 추모·기념사업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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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9일 제31차 본회의를 열고, 재향군인회에 사업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진수 시의원(한나라당) 등 15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재향군인회 회원을 추모·기념하는 사업 등에 서울시 보조금 지원, 각종 행사 초청, 의전상 예우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애국정신을 키우자는 것이 제정 이유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향군인 예우 조례가 있는 곳은 경상남도, 서울시 송파구·중구·광진구 등 4곳뿐이다.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향군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 인상안에 대해 시의회 입장을 묻는 표결이 진행됐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27명, 반대 27명, 기권 6명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인상안에 동의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시측은 기본요금을 900원으로 올리는 이 인상안을 내년 2월 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6-12-2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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