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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설공사 설계변경검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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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시설공사 사업비 증액의 ‘빌미’가 됐던 설계변경 검토를 내년 7월부터 서비스한다.

서비스 종류는 ‘설계변경 총괄검토 서비스’와 ‘설계변경 원가검토 서비스’ 등 두가지이다. 대상공사는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공사로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공사로 설계변경 증·감액이 10억원 이상 공사이다.

수수료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2006-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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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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