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업소에서 영업관련 인·허가를 신고할 때 옥외광고물 부서를 우선 경유해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심사한 ‘간판시범거리 조성 부문’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구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업소에서 영업관련 인·허가를 신고할 때 옥외광고물 부서를 우선 경유해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심사한 ‘간판시범거리 조성 부문’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