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4일 분당신시가지를 제외한 수정ㆍ중원구 관내 재개발예정지역(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 38만 9000여평을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해 재개발에 따른 지분과 권리자를 늘리는 등 각종 투기행위가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제한 대상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인 신흥2ㆍ수진2ㆍ중1ㆍ금광1ㆍ상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인 태평2ㆍ태평4ㆍ은행2구역 등 모두 9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가구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 허가 및 신고,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