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4일 분당신시가지를 제외한 수정·중원구 관내 재개발예정지역(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 38만 9000여평을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해 재개발에 따른 지분과 권리자를 늘리는 등 각종 투기행위가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제한 대상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인 신흥2·수진2·중1·금광1·상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인 태평2·태평4·은행2구역 등 모두 9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가구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 허가 및 신고,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그러나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건축물 일부가 철거돼 보수가 필요하거나 수용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