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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익 보전’ 인근땅 용도변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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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한 건설사에 특급호텔 건립을 조건으로 인근 부지의 땅을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짓도록 승인할 예정이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서구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특급호텔 예정부지 일대 녹지 등 1만 2000평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AMJ개발 측이 오는 2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는 대로 의회승인과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건설회사 측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4000여평의 특급호텔과 1만여평의 부지에 27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용도변경을 추진중인 부지는 광주 최대 신도심과 이웃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경우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특급호텔 유치를 여러 차례 추진해 왔으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상무지구 일대는 비행 고도 제한구역이어서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만큼 주변에 공동주택 개발권을 부여해 호텔 건설 업체에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10여년 전부터 서구 광천동 전남중 이전 부지에 특급호텔을 건립하려 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한데 이어 지난 2005년 옛 광주고속 부지와 중앙공원 일대에도 호텔을 유치하려다가 각각 실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자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공개 후 투자자 모집’을 해야 하지만 광주시는 ‘투자자 선정 후 인센티브’를 제공, 건설사에 엄청난 부를 챙겨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인근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생산·자연녹지의 경우 평당 50만∼70만원 가량에 불과하지만 이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3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 광주 J건설을 주축으로 구성된 AMJ개발과 호텔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상 10층으로 지어지는 특급호텔은 200실 규모로 내년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1-1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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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