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는 1개 차로 이상을 차지하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넘는 도로점용 공사장의 경우 차로점용, 공사기간, 안내표지 설치, 보행자통로 확보 등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점용기간 20일 이하 공사장에 대해서도 각 자치구가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해 관리토록 지침을 전달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현재 서울시는 1개 차로 이상을 차지하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넘는 도로점용 공사장의 경우 차로점용, 공사기간, 안내표지 설치, 보행자통로 확보 등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점용기간 20일 이하 공사장에 대해서도 각 자치구가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해 관리토록 지침을 전달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