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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공사장 교통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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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관리규정 적용대상을 이달부터 폭 20m 이상의 특별시 도로의 경우 점용기간 20일 초과 공사장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1개 차로 이상을 차지하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넘는 도로점용 공사장의 경우 차로점용, 공사기간, 안내표지 설치, 보행자통로 확보 등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점용기간 20일 이하 공사장에 대해서도 각 자치구가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해 관리토록 지침을 전달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12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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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