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융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억 7200만원으로 ▲마포구에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마포구에 사무소를 둔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1개 업체당 3000만∼2억원, 설날 융자금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연 3%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불할상환이다.31일까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특별신용보증 추천신청서를 구비하고 접수하면 된다. 지역경제과 330-2971.
2007-1-1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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