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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교통비 1800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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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면제 대상자를 조정하고 훈련연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예비군이 해외출국시 직접 예비군 중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연기원을 제출하던 것을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게 했다. 또 ‘법규보류자’로 분류돼 훈련이 면제됐던 청원경찰 등은 근무지 소속 예비군과 함께 1년에 6시간의 통합훈련을 받도록 했다.

반면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한정됐던 ‘법규보류자’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포함시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고 시정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훈련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달라진 내용은 전시 근로소집 대상을 기존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하고, 훈련보상비에 교통비 18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 등이다.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을 전 훈련부대로 확대하고, 원거리 훈련장 입소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입소 시간을 오전 8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늦추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1-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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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