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직능단체장 등 지역주민 12명으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 변호사, 다른 지역 재개발·재건축조합장 등 3명이 참가한다.
협의신청을 받은 협의회는 10일 이내에 협의·결정하되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區) 재건축·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의결은 당사자에게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처리된다.
분쟁협의 대상은 조합 등의 업무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조합과 대립되는 주민들의 의견충돌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