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12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민원을 조정·해결하기 위해서다. 위원회 위원은 10명. 뉴타운개발국장을 위원장으로 정하고 변호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 6명을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 4명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하는 2명과 관리주체가 주천하는 2명으로 분쟁조정 때마다 위촉한다. 주택과 920-3381.
2007-1-25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