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중도입국 아동과 청소년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부터 지역사회와 공교육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교육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결합이나 부모를 동반해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수가 경기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낯선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 수행 및 또래 관계 형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존의 정착 지원 정책은 대다수 입국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기 적응 단계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국내 입국 전 단계에서 기초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한국의 생활 예절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수적인 사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입국 초기 느낄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은 학교생활은 물론 지역사회 정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입국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이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전적응 교육 근거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대상을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영역까지 대폭 넓히면서, 입국 이전 단계부터 빈틈없는 적응을 돕는 경기도형 ‘선제적 이민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를 한층 공고히 다지게 됐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