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A씨가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한통화를 받았다.“지난 몇년간 자료를 보니 세금 납부실적이 부족했다. 통장에서 과거 세금을 추징했으니 영수증을 받아가라.”는 내용이었다.
확인해 보니, 관세 환급을 해주는 통장에서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2억원쯤 되는 돈을 빼갔다. 지난해 적자 8억원에 ‘마이너스 2억원’이 추가된 것이다.A씨는 “세금에 대한 소명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조사단은 “법령 시행이 급격하게 이뤄지다 보니 사전 준비가 미흡한 기업으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실태조사’는 관계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고충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토지사용증 발급 문제는 그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진출 초기 지역 정부 고위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약속했거나 그들의 묵인 아래 구입했던 땅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의 비리와 맞물려 해결도 쉽지 않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토지관리를 하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공장들이 적지 않다.
인력난은 이미 가장 보편화된 고충이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회사로 1명을 데려오면 월급의 10% 안팎인 100위안(약 1만 2000원)을 주기도 하고, 이에 더 얹어 휴가비까지 주고 있지만 인력 확보가 어렵다.
그나마 있는 직원의 임금과 복지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이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둥관(東) 등에는 퇴직 사원이 기술을 유출해 팔아넘기거나 새로 회사를 차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영세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중국의 지정검사소를 통해 기술검사를 마치고 인증을 받기는 비용과 전문성 측면에서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니어서 정부가 대신 나서주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이 인건비 상승이나 인력부족, 법령 및 정책의 엄격한 집행 등 한국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해당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