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안팎의 상황은 ‘산 넘어 산’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선례가 없다.‘참고서’가 없어 절차를 새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와 여당 내홍 등 정치적 상황도 여의치 않다.
정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헌 추진을 위한 행정·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될 추진지원단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행정자치부2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지원단 산하엔 이병진 국조실 기획차장을 반장으로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반을 두고, 개헌 관련 세부 작업을 하게 된다. 개헌안 작성과 함께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법률안 손질 작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추진지원단 출범은 지난 23일 한명숙 총리의 지시 이후 6일만에 발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헌안 작성 및 관련 법률안 손질 작업이 만만치 않고, 정치적 상황까지 어려워 개헌 발의까지의 일정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로 넘겨 처리한 선례가 없어 모든 절차를 새로 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핵심인 4년 연임 조항을 어떻게 조문화할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할 수 있다.’로 하느냐,‘1회에 한하여∼’로 하느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의 조정 문제도 과제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투표권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통합선거법과 상치되는 점을 손질해야 한다.
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한꺼번에 치를 경우 임기 개시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따로 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하는 선거법을 조정해야 한다.
정치권 상황은 실무진들을 ‘힘 빠지게’ 하는 외부 요인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등 야3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와해 위기에 처해 있어 일사불란한 지원을 하기는 여의치 않다. 단지 국회 제출을 위한 ‘1회용 법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병진 기획차장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워낙 많아 개헌 작업이 간단치 않다.”고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는 또 “실무진 작업과 함께 매주 추진단 회의를 열어 발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행정부로서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