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출마후보는 설동근(57) 부산시 현 교육감, 정용진(64)전 부산시 부교육감, 임혜경(59·여)전 부산용호초등학교 교장, 이병수(49)고신대 교수, 윤두수(72)전 부산시교육위원 등 5명이다. 이로써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5파전으로 치러지게됐다,
부산시교육감의 경우 다른 시·도 교육감과 달리 2월 28일로 임기가 끝나 이번에 개정 법률의 첫 적용 사례로 주민 직접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때문인지 이번 교육감선거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관심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투표일이 불과 2주 남았는데도 선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역 교육정책을 이끌 교육감을 직접 선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부산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연간 예산만 지난해 기준 2조2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교육청이 관장하는 교원이 3만여명,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990곳, 학생이 57만7000여명이나 돼 외형만 봐도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웬만한 광역단체장 못지않다.
또 각종 교육관련 조례안과 예산·결산서 작성 및 제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와 이전·폐지 업무도 모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학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교육과정 운영과 통학구역은 물론 평생교육 등 교육진흥 사항, 교육공무원 인사, 교육 관련 기금의 설치·운용 등 수많은 중요 업무가 교육감의 권한이다. 부산교육감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돼 모든 선거사무가 광역단체장인 부산시장 선거와 똑같이 이뤄진다.
교육감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은 금지됐지만, 임기 4년에 3회까지 재임 가능, 후보등록 기탁금 5천만원 등은 모두 광역단체장 선거와 동일하다. 직선제 초대가 될 당선자의 교육감 임기는 3월1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는 선거일이 설연휴를 앞두고 있는데다 젊은층의 기념일로 자리잡은 밸런타인데이여서 투표율이 저조할것을 우려, 홍보단을 운영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는 행정자치부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행자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