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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합격=임용’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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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임용’의 등식이 사라진다.

이르면 2011년부터 필기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인재풀(Pool)에서 임용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공직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정·외무 고등고시,7·9급 시험이 모두 해당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인사위가 연1회 일정 인원을 뽑아 각 부처로 일괄 배치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된다. 대신 매년 임용 인원보다 15% 이상 더 뽑아 인재풀을 만든 뒤 각 부처에서 필요시에 면접을 통해 신입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필기 시험은 중앙인사위에서 관장하되 선발과 임용 권한을 각 부처가 갖도록 하고 있다. 합격자는 1년 안에 임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임용 자격은 3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임용 유효기간 중에 일반 민간기업에 취직하더라도 자격은 유지된다.

중앙인사위 권오룡 위원장은 “수십년간 지켜온 ‘합격=임용’의 등식이 무너지는 채용체계의 일대 전환”이라면서 “세부적인 진행 사항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걸쳐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방식이 부처의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 본인의 희망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인사위는 올 상반기 중 전문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마치고 내년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2011년 도입할 예정이다.

시험문제 유형도 변경된다. 현재 5급 고등고시에서 적용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유지한다. 그러나 2차 필기시험은 단순논술형에서 사례형, 학제통합형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2-13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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