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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생태면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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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조성되는 신도시는 녹지와 옥상·벽면 녹화, 투수층(물이 스며들 수 있는 땅)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30∼5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른바 ‘생태면적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단순 녹지 의무 비율(20∼25% 이상)만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만㎡ 이상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은 시행에 앞서 환경생태 보전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우선 지침을 통해 강화하고 앞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생태면적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토록 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는 송파 신도시에 시범 적용된다. 환경부는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1조 3860억원을 투자,201개 하천을 생물 서식이 가능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 1000㎡ 이상 국·공립시설에만 적용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내년부터 보육시설·의료기관·산후조리원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환경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놀이터와 학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해 시설별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아토피·천식·소아발달장애 등 환경성 질환 집중 연구병원 3곳을 지정키로 했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 방향을 각각의 오염 물질 관리에서 벗어나 도시 환경을 포함한 공간 관리계획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도시개발 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2-21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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