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을 융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기업들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중인 업체다.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 주며, 상환 조건은 연리 4.0%,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20일부터다. 제출 서류는 ▲신용보증신청서▲사업자등록사본▲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지역경제과 2260-1830.
2007-2-22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