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와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물,20m 이상 대로변 신축건물의 경우 각종 전선을 지중화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단 건축주나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중화 부담금을 구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형식적으로 공사비를 한국전력과 서초구가 반반씩 부담하는 셈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각종 통신선이 난립하던 양재동 매헌로의 210m 구간에 대해 사업자와 한국전력이 각각 1억 5000만원씩 부담토록 하는 방식으로 지중화 공사를 마쳤다.
또 한국전력·한국통신·케이블TV 사업자 등 12개 관련업체들과 함께 5월말까지 1만 2000여 전주를 자진 정비키로 하고 불법불량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도로법 등 관련규정상 전기전선은 지상 6m, 인터넷·유선방송 전선은 4.5m 이상 높이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서초구는 “신규 공중선은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기준에 맞게 가설하고 불량 공중선 설치업자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