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구 홈페이지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지는 셈이다. 배출신고는 홈페이지에서 종합민원→전자민원창구→대형폐기물 배출을 클릭하면 된다. 이어 배출일시 등을 입력하고 ‘전자지불서비스제도’를 활용해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 앞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청소과 450-1375.
2007-2-2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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