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섬에 사람이 사는 전남 신안군이 전국 처음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선진 종합복지를 실천한다.
단결력이 좋은 섬마을 주민들도 홀로 사는 노인과 저소득층이 늘면서 이들이 사망하면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신안군에는 장례예식장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공영장례지원사업 조례를 입법예고하기로 하고 관련예산(2억원)을 마련,4월부터 종합장례지원 체제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장례용품과 비용, 운구, 화장까지 장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비용을 군이 책임진다. 장례전담반이 군청 노인복지계 직원 5명과 읍·면 담당자, 민간사회단체, 이장 등으로 꾸려진다.
지원 대상은 신안군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된 사람 가운데 부양자가 없거나 저소득층, 부부 장애인, 가구주가 사망한 모·부자 가구 등이다. 신안군 전체 2만 1297가구 가운데 해당되는 가구는 150여가구이다. 지원은 병풍·천막·관·수의·상여·음식 등 장례용품 일체로 150만원가량이다. 여기다 화장문화를 권장하기 위해 화장장과 납골당 이용 비용 50여만원도 따로 준다. 다만 매장할 경우에는 매장비용(20만원)만 주고 묘지 땅값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탁권철(40) 사회복지계 직원은 “신안군의 장례지원 제도는 주민 사망 때 장례용품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그래픽 이혜선기자 ok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