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7일 외지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고향 부모님 세금 대납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군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6.4%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세금 납부에 따른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말까지 지역 12개 전체 읍·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외지 자녀들에게 세금대납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yecheon.go.kr)와 예천소식지에도 관련 안내문을 게재해 홍보하기로 했다.
세금대납을 희망하는 자녀들의 경우 부모님 앞으로 발송된 세금고지서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뒤 군청 세입통장으로 입금하면 바로 처리된다.
군의 상당수 노인들은 거동불편에도 불구, 집으로 배달돼 온 각종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우체국이나 농협 등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노인들이 고지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지방세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0만원 미만의 소액세금을 대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으로 고향 발전과 효사상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