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 기업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지정을 추진중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면적은 40평형 규모다. 창업기획팀 (02)6283-1032.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3-9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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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 기업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지정을 추진중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면적은 40평형 규모다. 창업기획팀 (02)628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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