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이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이던 것을 높이와 상관 없이 ‘1m 이상’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10m 높이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옆 건물과 2.5m 떼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m만 떼면 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축규제로 위축됐던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세대주택 건축은 2002년 1만 4056동,2003년 4520동,2004년 1101동,2005년 1016동,2006년 1205동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시는 또 영세상인들의 시장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내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으로 낮췄다.
권기범 건축과장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다세대주택과 재래시장 재건축이 활성화돼 부동산시장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시 인센티브 규정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개공지 개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등을 규정한 ‘1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2월 입법예고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