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양육 수당을 지원한다.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당해월분 100%를,16일 이후에는 50%를 지급한다. 입양 부모는 양육 수당 지급 신청서와 입양 사실 확인서(입양 기관에서 발급), 통장 계좌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구청 사회복지관에 신청할 수 있다. 양육 수당은 매월 20일쯤 입금된다. 사회복지관 710-3355.
2007-3-15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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