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가기 전에 미리 번호판을 떼어 가겠다는 예고장을 차량에 부착한 후 7일 동안 납부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체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이상 경과된 차량은 예고없이 번호판을 떼어 갈 계획이다.
성동구 정정식 세무2과장은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독촉장 고지서에 적혀 있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 즉시 영치를 해 과잉 영치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면서 “예고제 시행으로 이같은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는 3명으로 구성된 ‘성동38기동반’을 운영 중이다. 현재 성동구의 세금 체납액은 10만 3469건에 74억원에 달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