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나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정정·말소 등 주민등록 민원을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로 예약한 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9시30분에 방문해 받아가면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3-16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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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나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정정·말소 등 주민등록 민원을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로 예약한 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9시30분에 방문해 받아가면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