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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민등록 서류 야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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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부터 회사 근무 때문에 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퇴근 후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는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입 신고나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정정·말소 등 주민등록 민원을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로 예약한 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9시30분에 방문해 받아가면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3-16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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