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은 20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건설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 보상 단가는 2001년 ㎡당 4만 7050원에서 2005년 11만 300원으로 2.5배 올랐다.
특히 최근 5년간 보상단가 상승률도 연평균 18.64%로, 같은 기간 지가 상승률 3.95%의 4.7배에 달했다.
이 처장은 “도로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후 확정까지 2∼3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나무를 심거나 창고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늘면서 보상비용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A댐 건설 당시 일부 주민들이 국화·배나무 등을 심어 보상비가 당초 3078억원에서 1조 1748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SOC 건설로 어업권 보상이 이뤄지자 위장등록을 통해 B마을의 해녀는 당초 50명에서 232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남자 해녀가 1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났다.
이 처장은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가격 기준 시점을 사업고시일 1년 전 등으로 앞당겨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