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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운용계획 토론회 2題] ‘토지보상비 올리기’ 편법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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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과정에서 토지나 영업권을 보상받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직업을 위장하는 등 편법 사례가 적지 않아 보상비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은 20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건설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 보상 단가는 2001년 ㎡당 4만 7050원에서 2005년 11만 300원으로 2.5배 올랐다.

특히 최근 5년간 보상단가 상승률도 연평균 18.64%로, 같은 기간 지가 상승률 3.95%의 4.7배에 달했다.

이 처장은 “도로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후 확정까지 2∼3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나무를 심거나 창고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늘면서 보상비용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A댐 건설 당시 일부 주민들이 국화·배나무 등을 심어 보상비가 당초 3078억원에서 1조 1748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SOC 건설로 어업권 보상이 이뤄지자 위장등록을 통해 B마을의 해녀는 당초 50명에서 232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남자 해녀가 1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났다.

이 처장은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가격 기준 시점을 사업고시일 1년 전 등으로 앞당겨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3-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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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