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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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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정동일)

다음달부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용도대로 쓰지 않아 주차난을 가속화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다. 대상은 2004년 7월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과 2∼3단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미 적발된 주차장 등이다.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위반 주차장으로 적발되면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 회복하도록 시정, 지시할 방침이다. 교통지도과 2260-4091.
2007-3-2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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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