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용도대로 쓰지 않아 주차난을 가속화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다. 대상은 2004년 7월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과 2∼3단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미 적발된 주차장 등이다.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위반 주차장으로 적발되면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 회복하도록 시정, 지시할 방침이다. 교통지도과 2260-4091.
2007-3-21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