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뉴타운 중심상권인 ‘길음역세권구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새달부터 2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가구수 증가,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은 길음동 542의1(1만 3310㎡), 정릉동 192·170의1(3만1625㎡ 등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이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표기해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뉴타운사업과 920-3891.
2007-3-2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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