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적, 부동산 관련 민원에 대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예약하는 ‘민원상담 현장예약제’를 운영한다.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지적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필요한 법령 자문을 원하는 구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적과로 전화(330-2835∼8)나 팩스(330-2868)로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2007-3-2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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