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내리는 자치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도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시외버스 구간 요금제를 적용, 시외버스 요금을 평균 17.7%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 요금 인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 전역을 모두 6개 구간으로 구분해 기본구간은 850원,1구간까지는 1000원,2구간부터는 구간당 500원씩 추가로 내도록 해 최고 5구간 요금을 3000원으로 한정했다. 즉 시외버스를 타고 제주도내 어디를 가더라도 3000원만 내면 된다.
현행 요금은 1구간은 850∼1100원에서부터 출발해 5구간은 최저 요금이 3400원, 최고는 7300원(제주시∼서귀포시)이다.
이에 따라 5·16도로와 중문고속화도로 제주시∼서귀포시 요금은 현행 3600원에서 3000원으로,1100도로 제주시∼중문 요금은 5100원에서 21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제주시∼서귀포시는 현재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제주시∼남원은 32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린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외버스 요금 인하로 농어촌지역 서민들의 부담도 덜고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도 다음달 1일부터 청주시내 좌석버스 요금을 일반버스와 같은 1000원으로 인하한다. 그동안 일반버스(850원)보다 비싼 요금(1300원)을 받음에 따라 시민들의 좌석버스 이용률이 크게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계는 최근 청주시가 환승보조금을 10% 인상했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자 이번 결정에 동의했다.
이번 조치로 청주시민들은 연간 36억원 정도의 좌석버스 이용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청주지역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일반형은 일반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