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지역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4월30일까지 행정기관·주민·전문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는 5급 또는 6급 팀장으로 ‘살기좋은지역팀’이 꾸려진다. 이들은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예산 및 회계 집행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민들은 ‘마을만들기팀’을 구성해 사업실행과 협력을 하도록 했다. 내외부 공모를 통해 팀장을 뽑는데, 팀장에게는 활동비도 주어진다. 아울러 산·학·연으로 자문단을 꾸리는데, 마을디자인분과와 삶의질 향상분과, 지역공동체분과를 두도록 했다.
행자부는 자문단을 위촉할 때 친소관계나 명망가 또는 지역내 영향력 행사 정도에 따른 위촉을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4월 말까지 공모 당시 제출한 계획을 사업 지침에 맞게 다시 짜도록 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행자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7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짜야 한다. 시행 계획에는 ▲지역 재디자인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소득기반 강화 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우체국·주택·보건소 등 공통시설 배치와 주의사항 등을 담은 행자부의 매뉴얼을 따르도록 했다. 마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때는 금융 및 공동판매시설, 주민휴식공간, 교육센터, 보건소 등이 들어서게 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