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간선도로변의 중·대형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벽화를 도안,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벽화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의 중·대형 건축공사장,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에 의한 공동주택공사장 등의 가설울타리다. 벽화 설치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해 선택한다. 회사와 관련된 내용의 상업적 문구는 지양한다. 건축과 330-1661.
2007-3-3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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