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 일대 8만 5571평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조합설립,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용적률 250%, 높이 99m 이하, 최고 32층,4047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12평 711가구,18평 336가구,25.7평 2241가구,36.5평 375가구,46.7평 198가구,55.5평 186가구이며, 임대주택은 16평형 711가구가 들어선다.
위원회는 또 마포구 신공덕동 14 일대 3283평을 ‘신공덕 제6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용적률 250%, 높이 60m 이하, 최고 18층의 아파트 194가구를 짓도록 했다.
도봉구 쌍문동 414 일대 5035평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29.38% 이하,11∼18층 아파트 293가구가 지어진다.
서대문구 홍은동 338의 5 일대 7243평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185%를 적용, 최고 11층의 아파트단지로 바뀐다. 용산구 동자동 36의 17 일대 5677평은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공동주택 288가구와 최고 36층의 오피스텔 80실이 건축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3-30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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