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구계획이 있어야 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모두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또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5조 8000억원)을 이용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 근로자는 무역조정지원 대상 기업 및 해당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근로자로, 실직하거나 2개월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0% 이상 줄어든 경우다.
이들에겐 1인당 300만원 한도내의 전직 지원 서비스와 훈련연장 급여, 단기 훈련과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