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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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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혁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연내 개혁’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선(先) 국민연금법 통과, 후(後) 공무원연금법 개혁’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무원연금법 개혁문제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는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어 연내 개혁의 불씨는 살아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5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국민연금법 개정 시기 및 수위와 연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무산된 만큼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도미노 지연 현상’도 낳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1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결과를 분석 중”이라면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올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여는 등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급급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후퇴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수정 동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정부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올리고, 받는 돈은 소득의 60%에서 50%로 내리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안은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소득의 40%를 주자는 것이다. 이중 공무원연금법 개정 수위는 정부 개정안에 맞춰져 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1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건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부담액은 지금보다 50% 이상 늘어나고, 지급액은 최고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특히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대신 민간 근로자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4-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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