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가운데 54건에는 총 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44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으며, 신고시민 7명에게는 5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 발생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발된다.
2007-4-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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