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가운데 54건에는 총 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44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으며, 신고시민 7명에게는 5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 발생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발된다.
서울시 불법소각 98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설공사장, 주택가 공터, 하천변 등에서 동절기 불법소각 행위단속을 실시해 9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07-4-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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