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오찬기자간담회에서 행정자치부의 퇴출제 도입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할당을 정해 강제로 퇴직시킬 수는 없으며 지자체 몇 곳에서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도 해야 한다는 식은 분명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결과따라 他부처에도 영향
권 위원장은 그러나 “행자부의 인사쇄신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특히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부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행자부가 공무원 퇴출제를 중앙부처에서 처음으로 도입키로 함에 따라 다른 부처도 퇴출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퇴출제를 도입할 때는 법령과 기준 등을 분명히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자부의 퇴출 공무원 선정 기준과 절차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면 인사위로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일부 자치단체와 행자부 등에서 시행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부처 자율로 할 사항이며, 법과 절차를 지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퇴출제 시행과 관련,4월에 ‘무능 공무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행자 “연말까지 대상자 선정”
박 장관은 “행자부의 인사쇄신 방안을 외청인 경찰청에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최대 공무원 조직인 경찰에도 퇴출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몇%의 공무원을 퇴출시킬지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를 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꾸준히 하겠다.”고 답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