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북·충남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업무협약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청 이전을 추진 중인 경북도와 충남도가 손잡고 도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는 12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가칭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경북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경북 15명, 충남 10명)들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양 도시 도청 이전 실무진이 충남발전연구원이 마련한 특별법 초안을 놓고 특별법에 담을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도시가 마련한 특별법안 내용의 핵심은 ▲도청 이전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도청 이전도시 건설위원회 신설 ▲도청 이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 이행의 행정·재정적 낭비 최소화 ▲신도시내 병원·산업시설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4-13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