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대상은 1·2급(중증 장애인) 지체, 뇌병변과 기타 1·2급 가운데 휠체어 장애인으로 콜센터(1588-4388)에 전화하면 서울 시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이다. 현재 170대를 운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4시간 운행 체계를 갖춰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하루 이용자는 1100여명, 요금은 일반택시의 35% 수준이다. 기본 요금은 5㎞까지 1600원,420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