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로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등으로 구성했다. 가정복지과 350-1618.
2007-4-24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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