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태안군에 따르면 최근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측이 남면 몽산리 ‘장길산 드라마세트장’ 부지 4만 6000평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군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중이다.
업체는 이곳에 1300억여원을 투입해 콘도 등 각종 위락시설을 건립, 관광사업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군이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관리농림지역이고 개발계획 허가권이 충남도에 있다.’며 허가하지 않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군청이 먼저 토지사용을 승낙했다가 도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군청에 돌아온다.”면서 “행정심판에서도 군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군유지 3000여평의 녹지를 넘겨 달라는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조합측은 녹지 가운데 잡종지 884평은 공공시설 용지로 보기가 어렵다면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군이 ‘조합과 모든 보상절차가 끝났다.”면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홍성군은 홍성읍 옥남리 홍주문화회관뒤 부지 9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강모씨에 의해 민사소송을 당했다. 홍성은 충남도청 이전계획으로 부동산 개발붐이 한창 일어나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강씨가 부지 위에 자신의 건물이 수십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부지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당진군도 석문면 장고항리 임야 445평을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서 수의매각을 요구하는 박모씨에 의해 소송을 당하는 등 서해안을 끼고 있는 충남지역 자치단체가 최근 몇건씩 부동산 소송에 걸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땅값 상승으로 부동산 관련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