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21일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상가)의 건축행위에 대해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의 건축은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 제한을 원하는 경우 전용 85㎡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50㎡ 미만의 상가 건축은 제한하기로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추진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위한 지분쪼개기와 투기성 거래를 막아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