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 여름 청년 시정 서포터즈 23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개시…최대 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내일부터 여름철 안전대비 ‘불법 입간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10만명 홀린 찬란한 명화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구 재건축 지구 등 건축허가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서울 성동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됐거나 추진위원회 설립인가가 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 성동구는 21일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상가)의 건축행위에 대해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의 건축은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 제한을 원하는 경우 전용 85㎡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50㎡ 미만의 상가 건축은 제한하기로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추진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위한 지분쪼개기와 투기성 거래를 막아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5-22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