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1311곳과 소음진동 배출업소 1만 3714곳 등 도내 1만 525곳의 소음 및 진동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실명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실명제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장별로 사업내용과 함께 소음이나 진동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5월 259개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실명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해 환경실명제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또 현재 7개 시 43개 지역에 국한된 소음측정망을 올해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 5개 시 20개 지역을 추가해 43개 지역으로 늘리는 등 오는 2010년까지 19개 시 91개 지역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소음측정지역으로 선정되면 1개 지역당 5개 지점에서 분기별로 5차례씩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게 됨에 따라 피해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소음 발생처를 추적, 처벌할 수도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소음진동관련건수는 모두 6771건으로 이중 507건이 조업정지, 사업장 폐쇄, 개선명령 등 각종 처벌을 받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