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자체장·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적용시점은 오는 7월1일이 된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 대상자의 권한은 모두 정지된다.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투표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