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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실제 적용은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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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된다.

하지만 지자체장·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적용시점은 오는 7월1일이 된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 대상자의 권한은 모두 정지된다.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투표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5-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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