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건물 1만2783호 시가표준액 31일 인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실거래가보다 높게 매겨졌던 서울시내 상가와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인하됐다.

서울시는 29일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12개 구,66개 동(棟),1만 2783호의 상가와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이달 31일자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과표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용도·구조·지역별 지수를 곱해 나온 건물값에 땅값(공시지가)을 더해 산정된다.

그러나 2005년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17만 5000원에서 46만원으로 크게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불합리한 현상이 빚어졌었다.

특히 상가 가운데 가장 편차가 큰 곳은 관악구 신림동의 K상가로, 실거래가는 500만원에 불과했으나 시가표준액은 1920만 5000원에 달해 3.84배 차이가 났다.

오피스텔 가운데선 최고 차이가 1.19배(서대문구 충정로2가 Y타워. 시가표준액 1억 7549만 4000원→실거래가 92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조정된 시가표준액은 다음달 1일 부과되는 재산세 등부터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해당 건물 소유주들은 모두 13억 4700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5-30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