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12개 구,66개 동(棟),1만 2783호의 상가와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이달 31일자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과표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용도·구조·지역별 지수를 곱해 나온 건물값에 땅값(공시지가)을 더해 산정된다.
그러나 2005년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17만 5000원에서 46만원으로 크게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불합리한 현상이 빚어졌었다.
특히 상가 가운데 가장 편차가 큰 곳은 관악구 신림동의 K상가로, 실거래가는 500만원에 불과했으나 시가표준액은 1920만 5000원에 달해 3.84배 차이가 났다.
오피스텔 가운데선 최고 차이가 1.19배(서대문구 충정로2가 Y타워. 시가표준액 1억 7549만 4000원→실거래가 92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조정된 시가표준액은 다음달 1일 부과되는 재산세 등부터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해당 건물 소유주들은 모두 13억 4700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