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최근 예산성과금심사위를 열어 지난해 하반기에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 낭비 신고자 18개 기관,76건,231명에게 모두 3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성과금 지급 사례에 의한 재정개선 효과는 5856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신고 사례까지 포함하면 19개 기관,232건,668명이 모두 735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사례별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연구비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 등을 국고로 환수해 35억원의 재정 수입이 발생했다. 신고자에게는 성과금 500만원이 지급된다.2010년 개통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비슷한 구간인 여주∼양평 도로 확장공사를 축소·조정해 1170억원의 예산을 아꼈으며, 신고자는 성과금 1000만원을 받는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도 성과금이 지급된다. 예컨대 공군 항공기술연구소는 KT-1 항공기 날개 부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해 자체 수리방법을 개발,7억원 이상을 절약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